2018년12월22일 20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형사소송법」상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,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.
- ②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수개의 범죄사실 모두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해야 한다.
- ③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・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,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.
(정답률: 44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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